전자세금계산서와 가산세
- 최초 등록일
- 2021.06.07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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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세금계산서와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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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구분
주요내용
(1)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호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기간
● 사업자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으로 함
●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결정에 의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 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 2018년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의무발급의 통지
●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1일부터 의무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구분
가산세의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 2%
●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됨(2015.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공급받는 자도 0.5% 가산세 있음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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