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부가가치세 이론정리 (2022)
- 최초 등록일
- 2022.10.07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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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산세무2급 부가가치세 이론정리 (2022)"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절 부가가치세 총칙
2.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3. 제3절 영세율과 면세
4. 제4절 세금계산서
5. 제5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6. 제6절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제4장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총칙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 ① 국세, ② 물세, ③ 단일비례세, ④ 다단계거래세, ⑤ 일반소비세, ⑥ 역진성,
⑦ 간접세(납세의무자≠담세자), ⑧ 전단계세액공제법(전단계거래공제법X),
⑨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중과세방지)
*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① 납세의무자, ② 과세대상, ③ 과세표준, ④ 세율, ⑤ 과세기간, ⑥ 납세지
1. 납세의무자 =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의 요건: ① 영리목적불문, ② 사업상 재화/용역 공급(계속성, 반복성), ③ 독립성(종속X,공급X)
- 사업자의 분류: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겸영사업자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공급가액+VAT)가 8,0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은 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6개월), 간이과세자(1년)
-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3.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원칙
* 제조업(최종 제품 완성),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개인: 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직매장(사업장O), 하치장(사업장X), 임시사업장(사업장X)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개인의 주사무서를 주사업장, 납부/환급만 국한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총괄 수행
*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4. 사업자등록 = “사업장”마다(사업자X)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사업개시일 전 등록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