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21.01.05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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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2. 동물 점유자의 책임
3. 공동불법행위
4.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5. 제조물 책임
6. 의료과오 책임(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본문내용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의의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특수한 책임을 인정한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의 성질
공작물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점유자와 소유자이지만, 점유자는 손해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면책 되는 것에 반하여 소유자에 관하여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한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이라 봄이 타당하다.
요건
1. 공작물
공작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다. 공작물의 경우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설비나 건물 물건 일반적으로 위험있는 기업설비 등도 포함된다.
2. 설치 보존의 하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어야 한다. 물건이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하자이다. 공작물이 불가항력으로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자가가 없어도 손해가 발생할 정도 였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작물에 의한 책임은지지 않는다. 화재로 연소한 경우에는 공작물 책임이 아니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책임을 진다.
배상책임자
점유자의 책임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사고를 방지하기 이ㅜ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중에 먼저 직접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다음에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의 방지에 방지한 주의를 해태해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하여도 거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이다.
소유자의 책임
소유자는 점유자가 면책 된 때, 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때에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