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0.12.30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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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험계약의 무효(p29)
1.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보험자가 이를 게을리 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된다.
2.보험사고가 확정된 후의 보험계약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불가능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 했거나 또는 발생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단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 당사자 쌍 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하다.
3.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및 초과보험은 무효이다. 단 사기계약이 아닌 경우는 초과된 부분만 무효이다.
4.생명보험에서 15세 미만자 등의 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에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약은 무효로 한다.
5.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보험계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이익(p36)
1.의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금전으로 산정할수있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2.요건
①적법성: 피보험이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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