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요약본 [합격인증]
- 최초 등록일
- 2020.08.22
- 최종 저작일
- 2017.10
- 56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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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을 때 정리했던 요약본입니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본서를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하여서
강의를 듣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요약해놓았습니다.
하루에 한과목 1회독 하기 어려웠는데 요약 후에는 4~5회독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로만 반복회독, 기출문제 풀고 동차 합격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최종 수정하여 스프링제본하여 사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인증을 위해 맨마지막 페이지에 자격증 첨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이외에 다른 과목도 자료 등록하였으니 많이 애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50조 [양벌규정]
1)소속공인중개사. 2)중개보조원 또는 3)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징역형)을 과한다.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양벌규정은 처벌되는 근거만 같다는 점이지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에 처하여진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중개업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ex)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10조) ⇨ 등록취소(3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