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요약본 [합격인증]
- 최초 등록일
- 2020.08.22
- 최종 저작일
- 2017.10
- 10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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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을 때 정리했던 요약본입니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본서를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하여서
강의를 듣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요약해놓았습니다.
하루에 한과목 1회독 하기 어려웠는데 요약 후에는 4~5회독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로만 반복회독, 기출문제 풀고 동차 합격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최종 수정하여 스프링제본하여 사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인증을 위해 맨마지막 페이지에 자격증 첨부하였습니다.
공법 이외에 다른 과목도 자료 등록하였으니 많이 애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장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건축법
제5장 주택법
제6장 농지법
본문내용
광역도시계획(비구속적)
①지정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견청취 후 심의
국장은 광역계획권 지정(변경)하려면 시.도지사, 관계 시장, 군수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도지사은 광역계획권 지정(변경) 시도지사, 관계 시장, 군수 의견 청취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주민의견을 듣지 않는다.
③지정 후 통보
국장, 시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면 지체없이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기초조사(의무)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사회, 문화 조사 및 측량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30일 이내 의견제시)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시,도 및 시, 군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시도 및 시, 군 의회≠시군구 의회)
수립
시.도지사 공동 수립(둘 이상의. 시. 도 걸침)
시장 또는 군수 공동수립(같은 도 속한 경우)
도지사의 직접수립(3년이내 승인신청x)
국장의 직접 수립(3년이내 승인신청x)
국장과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도지사와 시. 군수 공동수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