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 최종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03.2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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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 최종평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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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5점)
①해고된 자
②실업자
③경영주
④휴직자
정답 해설
4
근로관계가 있는 이상 휴직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2. 다음 중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의함) (5점)
①영업양도 후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의 형식으로 양수회사에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양도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된다.
③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대한 배제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해설
3
판례는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다. 이때 승계배제특약은 사실상 해고와 같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3. 통상시간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09:00에 출근하여 24:0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은? (단, 소정근무일에 출근한 것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9시~18시로 하고, 휴게시간은 12~13시, 18~19시로 한다.) (5점)
①165,000원
②160,000원
③150,000원
④140,000원
정답 해설
1
오전 9시~오후 6시 : 1만원 × 8시간 × 100% = 8만원
오후 7시~오후 10시 : 1만원 × 3시간 × 150%(연장근로) = 4만 5천원
오후 10시~오후 12시 : 1만원 × 2시간 × 200%(연장+야간) = 4만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