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 최초 등록일
- 2019.11.04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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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제도의 개요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화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Ⅲ. 일반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전단)
2. 차별적 취급(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후단)
3. 경쟁사업자 배제(공정거래법 23조 ①항 2호)
4. 부당한 고객유인(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전단)
5. 거래강제(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후단)
6. 거래상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4호)
7.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23조 ①항 5호 전단)
8. 사업활동 방해(공정거래법 23조 ①항 5호 후단)
9.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공정거래법 23조 ①항 7호)
Ⅳ. 법위반시 제재
1.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2. 벌칙
본문내용
1. 제도의 개요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 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우리나라의 입법주의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입법주의는 한정적 열거주의이다.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할 경우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개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그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는 일정한 행위 혹은 사실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 당해 행위가 불공정성 혹은 부당성을 띨 때 비로소 금지의 대상이 되며, 결국 어느 행위의 금지 여부는 부당성 또는 불공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따르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기본유형 7가지를 열거하나 이 중에는 제8호와 같이 일반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3 ②]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별표1에서 다음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한편,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경품 제공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②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③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
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