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2. 유가증권의 기능
- 최초 등록일
- 2012.10.29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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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준비하실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목차
Ⅰ. 공통적인 기능
1.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2.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1) 자격수여적 효력 및 선의지급
2) 선의취득 및 인적 항변의 절단
Ⅱ. 개별적인 기능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지급거래적 기능)
2.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신용거래적 기능)
4. 자본조달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자본거래적 기능)
본문내용
Ⅰ. 공통적인 기능
1.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증권화)하여 그러한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제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양도절차가 아주 간이화되어 있다.
협의의 유가증권(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않고, 배서(지시증권의 경우) 또는 교부(무기명증권의 경우)라는 간편한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
2.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1) 자격수여적 효력 및 선의지급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증권의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자격수여적 효력) 스스로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의 반사적 효과로서 유가증권사의 채무자는 증권의 소지인에게 사기(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면 그가 실질적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면책된다(선의지급)
2) 선의취득 및 인적 항변의 절단
유가증권은 선의취득이 인정됨은 물론 동산의 선의취득 보다도 그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민514조, 상359조, 어16조 2항, 수21조). 일정한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