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840조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최초 등록일
- 2008.12.0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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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840조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혼인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 요건이 필요한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840조의 각호에 의한 원인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840조 1-5호는 개별적 이혼 원인으로 절대적, 구체적 이혼원인이며 6호의 경우 중대한 이유에 포함되므로 상대적 이혼 원인이 된다.
840조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학설 대립, 판례의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이혼원인(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i 이혼인용의 기준
ii 판례의 경향
(2)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학설
① 부정적 견해
② 긍정적 견해
2) 판례
III. 결론
본문내용
(1) 이혼원인(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0조 1호)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심신상실 상태 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의 경우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한다.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841)
부정한 행위를 한 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처가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840조 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행위라든가, 공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한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 4호)
예컨대 피고가 원고 친생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840조 5호)
본호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다. 즉 혼인판결이 확정된 후에 생존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는 달리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0조 6호)
참고 자료
제4판 민법학강의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