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최초 등록일
- 2009.06.11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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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840조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Ⅰ.실질적 요건
Ⅱ.형식적 요건
2. 본론
Ⅰ. 이혼원인(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2조 1호)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840조 2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 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 4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840조 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0조 6호)
Ⅱ. 이혼인용의 기준
Ⅲ. 판례의 경향
Ⅳ. 제6호의 사유가 있을 때라도
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학설
(2) 판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남녀가 혼인을 해야 한다.
혼인이란, 부부가 평생 함께 생활하는 본능적인 남녀의 결합이다.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Ⅰ.실질적 요건으로
①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②당사자의 혼인적령(만18세)
③미성년자․금치산자는 부모의 동의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할 수 없을 때 친족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08조)
④근친혼 등의 금지(제809조)이다.
Ⅱ.형식적 요건으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812조)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만 수리되어 등록이 된다.
혼인이 성립 되면 혼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들이 존재하게 된다.
①배우자라는 지위를 취득
②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
③부부의 성
④동거부양의 협조 의무 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 이혼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2. 본론
재판상 이혼에 관한 민법의 특징은 상대적 이혼원인주의를 채용하여 예시한 개별적 이혼원인(제840조 1-5호:절대적,구체적 이혼원인) 이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제840조 6호:상대적 이혼원인)가 있을 때에도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