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인적 공권
- 최초 등록일
- 2008.12.0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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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적 공권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개인적 공권과 관련된 케이스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구별 개념
1. 법률상 이익과의 구별 여부
2.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2. 사익보호목적(법률상 이익)의 존부 판단 기준
3.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본문내용
Ⅰ.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서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
Ⅱ. 구별 개념
1. 법률상 이익과의 구별 여부
가.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상 이익이란 불확정개념으로 취소소송의 기능 또는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의 개념이 달라진다.
1) 학설
가) 권리구제설 : 법률상 이익이란 곧 권리를 말하고 따라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나) 법상 보호 이익 구제설 : 개인의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이익이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다) 보호가치있는 이익 구제설 : 법상 보호되는 이익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익의 침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라) 적법성 보장설 : 이는 취소소송의 본질을 권리구제가 아닌 행정청의 적법성 보장으로 보고, 이에 대해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9. 12. 7. 97누12556)라고 하여 법상 보호 이익 구제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적법성 보장설은 취소소송의 본질이 권리의 구제에 있음을 간과하였고, 보호가치있는 이익설은 지나치게 원고적격을 확대한 측면이 있으며, 권리구제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권리의 개념이 법상 보호 이익과 동일한 개념임을 상기할 때 법상 보호 이익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