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관할
- 최초 등록일
- 2008.09.2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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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변론관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민사소송법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
목차
Ⅰ. 序
1. 意義
2. 制度的趣旨
3. 合意管轄과의 관계
Ⅱ. 要件
1. 訴가 管轄權 없는 第一審法院에 제기되었을 것
2. 被告가 異議 없이 本案에 관하여 변론하였을 것
(1) 本案에 관한 辯論․陳述
(2) 辯論 등은 現實的일 것
3. 被告의 管轄違反의 抗辯이 없을 것
Ⅲ. 效果
본문내용
Ⅰ. 序
1. 意義
피고가 第1審 法院에 있어서 토지관할 또는 사물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本案에 관하여 辯論하거나 準備節次에서 陳述하는 때에는 그 法院은 원래 管轄權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해 管轄權을 가지게 된다. 이 辯論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 辯論管轄이다. 獨民訴法은 「異議 없는 辯論에 의한 管轄」이라고 한다.
2. 制度的趣旨
第1審 法院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原告가 관할권 없는 法院에 提訴하였어도 被告가 應訴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비추어 移送할 필요가 없고 관할을 인정함이 오히려 訴訟促進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규정된 辯論管轄은 연혁적으로 黙示的合意管轄이라 할 것이다.
3. 合意管轄과의 관계
변론관할도 당사자의 擧動에 의해 생긴다는 점에서는 합의관할과 같으나, 합의관할은 提訴 전후에 관계없이 인정됨에 대하여 변론관할은 提訴 후에 문제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要件
1. 訴가 管轄權 없는 第一審法院에 제기되었을 것
관할권을 어긴 경우에 한하며,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문제될 수 없다. 관할권을 어긴 경우라도 제1심의 土地管轄과 事物管轄 등 任意管轄을 어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專屬管轄違反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소제기 당초에는 관할권이 있었으나, 그 뒤 請求趣旨의 확장․反訴 등의 제기에 의하여 管轄違反이 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