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소송의 주체,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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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1. 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2. 법원의 관할
3. 소송의 이송
목차
Ⅰ. 서 론
【법원】
1. 민사재판권의 의의
2. 법원의 의의
【당사자】
Ⅱ. 본 론
1.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관의 제척
2) 법관의 기피
3) 법관의 회피
2.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직무관할)
4. 사물관할
5. 토지관할
6. 소송의 이송
Ⅲ. 결 론
사견(私見)
본문내용
Ⅰ. 서 론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는 법원과 당사자가 있다. 본 서론에서는 법원에 있어서 민사 사건을 민사 소송법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재판인 민사재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며, 법원의 의의에 대해서 또한 간략히 언급하겠다. 하지만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의 법원에 관한 내용의 간결화 방지를 위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의의만 간략히 서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와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기로 한다.
【법원】
1. 민사재판권의 의의
- 민사재판권이라 함은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판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을 말한다. 민사재판권의 주된 것으로는 판결, 강제집행 등 권리확정, 실현 및 권리보전절차를 들 수 있고 이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송달, 공증사무, 증인 ∙ 감정인의 소환심문, 증거물 소지자에 대한 제출명령과 검증에 대한 수인명령,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가하는 강제 등이 포함된다.
2. 법원의 의의
- 법원이라 함은 재판권(사법권이라고도 한다)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실정법상 법원이라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법관 기타 법원직원이 배치된 사법관서로서의 통일적 조직체를 말하는데 이를 ′국법상 의미의 법관‵이라고도 한다. 그 인적·물적 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법행정권이 발동되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관계에서 법원은 관청이 된다. 좁은 의미에서는 사건을 심리·재판하기 위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을 말한다. 이를 흔히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라고도 한다. 또 관서로서의 청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법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당사자】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과 함께 절차의 주체이다. 당사자는 어느 소송사건에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판결(권리보호)을 구하는 자 및 이에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말한다. 심판의 대상인 청구의 측면에서 본다면 청구를 정립하는 자와 그 상대방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 판결은 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당사자는 판결의 명의인으로 되는 자이다.
Ⅱ. 본 론
1.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관의 제척
(1) 의 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강의 ( 전병서 / 법문사 )
● 민사소송법 ( 이준현 / 박문각 )
● 민사소송법 ( 강명수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성출판사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