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동산 세제개편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9.19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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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부동산 세제개편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양도소득세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리화
(3)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4)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중과 제외
(5)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2) 종합부동산세
(1)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3)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5)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3.결론
본문내용
서론
2008년 09 월 01일 정부는 부동산 세재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부동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다음의 원칙으로 추진되었다.
1.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
2.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 수요 억제
3.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종합부동산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그럼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현 행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요건
ㅇ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고가주택 기준
ㅇ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6억원 초과분만 과세
① 거주요건 강화
ㅇ 3년 보유 및 3년 거주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ㅇ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분만 과세
<개정이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되, ‘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
<적용시기>
① 거주요건 강화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