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감세안에 대한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8.10.0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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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부세 감세안에 대한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05년도 종부세가 입법된 경위와 오늘 6억원->9억원으로 늘려
종부세 감세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리서치 결과도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선진국의 실패사례를 통해
현 조세평등원칙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2가지 다른 법안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는 말이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따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전국의 땅부자와 집부자를 선별해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려는게 주된 골자이다. 종부세 제도는 2003년 10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첫해인 2005년 과세대상자의 기준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 로 6억원 초과로 정했으나 2006년에 과세대상자를 아파트 등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3억원 초과로 다시 조정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조차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재산세가 있는데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세금이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득해 밀어붙인 것이다. 또한 전여옥 의원 역시 선동으로 특정계급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만들어진 세금제도로, 경제를 정치의 논리와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한나라당의 의견을 크게 대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조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은 조세정의라 생각하며,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는 종부세가 가장 탁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경제상식사전, 길벗, 김민구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