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8.07.02
- 최종 저작일
- 2008.07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2. 원인설
3. 상당인과관계설
4. 중요설(Mezger)
5. 합법칙적 조건설
Ⅱ.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
1.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2.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본문내용
Ⅱ.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
1.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
1)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 0.5mm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성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8.11.28. 78도1961).
2) 운전수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본건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1.9.28. 71도1082).
3)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피해자가 음독자살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2.11.23. 82도1446).
4)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지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3.8.23. 82도3222).
5)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5.5.14. 84도2751).
6)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지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 도로상에 세워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70.9.22. 70도152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