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8.06.14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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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모집인의 지위 시험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Ⅱ. 대외적 관계
1. 제1회보험료수령권의 존부
2. 고지수령권의 인정여부
3. 계약체결대리권의 인정여부
4. 교부명시의무 인정여부
5. 사용자 책임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을 보험외판원 또는 설계사라고도 한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구별개념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상인인 중개대리상과도 구별된다.
Ⅱ. 대외적 관계
1. 제1회보험료수령권의 존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1회보험료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거래의 현실을 볼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응하여 보험계약청약서와 제1회 보험료를 보험모집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이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보험자 또한 보험모집인을 통해 자신의 영업을 확대하며 이러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권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