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시과실 입증책임 전환
- 최초 등록일
- 2008.06.0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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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법의학) - 의료사고 과실입증책임전환
목차
I.서론
II.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1.임의적 조정전치주의
2.의료기관의 자료출의무
3.과실입증책임의 전환
III. 과실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견해
1.찬성의 입장
2.반대의 입장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사고는 아무리 의료수준이 높아져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의료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매년 1만 건이 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받거나 소송을 내는 경우가 10분의 1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된데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의료행위는 의사들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환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의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보의 편파적인 독점으로 인한 이러한 의료과실관련 법적 분쟁에서 무기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료행위는 너무 전문적이고 폐쇄적이어서 환자측에서 의료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치료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정보를 의료진이 모두 갖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소송을 할 경우도 1심 판결만 대략 2년6개월여가 소요돼 일반소송에 비해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비용부담도 커 환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그 핵심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지고,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이 있다.
Ⅱ.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