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 구제법
- 최초 등록일
- 2007.12.12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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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목차
Ⅰ. 법안소위 통과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주요내용
Ⅱ.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된 뉴스
Ⅲ. 의사협회의 입장
Ⅳ. 시민단체의 입장
Ⅴ. 쟁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법안소위 통과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주요내용
1. 법안 제명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의료사고”라는 표현을 반대하는 의견도 “분쟁”이 더 부정적이라는 의미에서
☞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으로 결정
2. 의료사고의 책임 (입증책임)
- 피해자 측인 환자가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에 대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을 채택
- 방어 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환자나 의료인 누구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
- 법안소위 위원 워딩: “환자가 마취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의료인은 환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
3.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
-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상설화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함
- 독립법인으로 15인 구성, 보건의료계도 포함, 진료과목별로 전문위원회 구성
4.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어 조정절차 선택권 둠
5. 조정 전에 합의하게 되면 그 효력은 민법상 화해의 효과를 가짐.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되면 기판력을 인정하게 되어 취소가 불가능함으로 이는 과도한 권한임 (법무부 의견)
6. 형사 처벌의 특례
-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중과실을 제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동의하였을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함.
- 치사(환자의 사망)의 경우까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면책
참고 자료
1. 이기우의원 홈페이지
2. 대한의사협회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조선일보
5. SBS 뉴스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