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형사처벌면제예외사유
- 최초 등록일
- 2008.05.18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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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시형사처벌면제예외사유
목차
Ⅰ.피해자 사망한 경우
Ⅱ. 도주사고 (뺑소니 사고)
1. 개념
2. 특가법상의 규정
3.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4. 성립요건
5. 뺑소니범의 처벌
Ⅲ. 10대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등
3.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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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본문내용
Ⅰ.피해자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그러나 먼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그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 한다. (중안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격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되거나 형사공탁 했을 때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관행이다.
검찰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클 때"는 "불구속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피해자의 유족과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되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약 40%를 넘는 경우라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Ⅱ. 도주사고 (뺑소니 사고)
1. 개념
뺑소니란 자동차 · 오토바이 등의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3의 위반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으로 처리케 된다
2. 특가법상의 규정
1) 동법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뺑소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하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 자신의 과실로 교통하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참고 자료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진원사] [류승훈 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