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부실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8.04.29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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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사례] 부실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례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상업등기와 공신력
III.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갑 주식회사는 1980년경부터 영업의 부진으로 휴업상태에 들어가 대표이사 A를 비롯하여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업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회사의 감사이었던 H는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1988년 6월 26일에 갑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B등 4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바로 이사회에서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각 의사록을 꾸며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91년 2월 26일과 1995년 3월 1일에 B가 대표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었다. 1994년 12월 27일에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B는 을과의 사이에 회사소유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년 11월 24일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갑 주식회사는 B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주장은 정당한가?
I. 문제의 제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해야만 한다(상 제40조).
이 사례에서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를 B로 변경등기한 것은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자가 비록 상업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이러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는 그 등기의 부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