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부실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2.06.20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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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문제의 소재
2. 쟁점
II. 상법 제39조 (부실등기의 효력)의 적용
1. 서
(1)서론
(2)의의
1)상업등기의 효력의 의의
2)부실등기의 공신력의 의의
2. 제39조의 적용요건
(1)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
1) 등기한 자의 범위
2) 고의·과실
(2) 사실과 상이한 등기
1) 등기의 범위
2) 사정변경의 경우
(3) 제3자의 선의
3. 효과
III. 상법 제395조 (표현대리) 적용의 문제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요건
(1) 외관의 존재
1) 사장 등의 명칭
2) 공동대표리사의 경우
3) 다른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
4)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
(2) 외관에 대한 귀책사유
1) 회사의 귀책사유
2) 선임결의의 취소·무효의 경우
3) 명칭사용의 허용기관
(3)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
1) 제3자의 범위
2) 제3자의 무과실 요부
3. 효과-제3자에 대한 책임
IV. 판례의 입장과 부실등기의 공신력(상법§39)과 표현대리(상법§395)와의 관계
V. 결론
1. 결론
2.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X의 근저당권등기말소의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X의 토지소유권취득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B회사를 대표한다는 A와 X의 매매계약의 합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매매계약의 합법성이 부정된다면, X의 토지소유권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리나 소외 나용균의 업무해태의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제한적인 유효성의 입증 방법일 뿐이다. 즉, 본 발표에서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공신력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 방법을 통해 X의 청구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395조나 소외 나용균의 업무해태의 문제에서 X의 청구가 정당하게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