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경찰관 총기사용
- 최초 등록일
- 2008.01.20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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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명령과 발포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을 무릎 쓰고 계속 도주하는 차량운전자에게 총기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혔다면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정당한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 논점 1
1. 관련법
2. 사견
◎ 논점 2
1. 관련법
2. 무기사용의 일반 요건
3. 사견
◎ 논점 3
● 처리과정
① 검문초기단계
② 추적․검거단계
본문내용
◎ 論點 2
1. 關聯法
▷ 도로교통법 제150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경찰관이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요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무기사용의 일반 요건
무기사용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무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상황을 전제로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2. 私見
위의 상황으로 볼 때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도주하는 것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인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본 사항에서는 도주 중인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기에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최소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에 반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