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24
- 최종 저작일
- 2007.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관련 법규정
Ⅱ. 개요
Ⅲ. 取消權
Ⅳ.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任意追認)
Ⅴ. 法定追認
Ⅵ. 取消權의 短期消滅
본문내용
Ⅱ. 개요
1. 取消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 함은 取消할 수 있는 狀態의 法律行爲이다. 즉 特定人이 그 意思表示의 效力을 消滅하게 하려고 主張함으로써 效力이 遡及的으로 消滅되는 法律行爲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주장을 取消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특정인을 취소권자라고 한다.
法律行爲(또는 意思表示)의 取消란 法律行爲의 原始的 瑕疵를 이유로 하여 取消權者의 一方的 意思表示에 의하여 法律行爲의 效力을 遡及的으로 除去하는 것을 말한다.
2. 取消의 種類
(1) 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는 본래의 의미의 취소이다. 이에 해당하는 취소사유(3가지)는 ① 無能力者의 法律行爲 ②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 ③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에 한한다. 보통 瑕疵있는 意思表示는 詐欺. 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를 가르키지만 여기서는 錯誤로 인한 의사표시도 포함시켜야 한다.
민법상 이와 다른 의미의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본래적 취소와는 다르며 제140조의 적용이 없다.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제14조). 한정치산선고(제11조). 실종선고(제29조). 법인설립허가(제10, 77조)의 취소는 公法上의 取消로서 제140조 이하 규정의 적용이 없다.
(3) 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 등도 역시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없으며 추인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4) 詐害行爲의 취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