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 최초 등록일
- 2007.11.1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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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용의 유형별 특징과 임용과정
목차
1. 임용의의의
2. 임용의 유형
3. 공개채용제도
4. 개방형 직위제도
5. 계약직 공무원
본문내용
임 용
1.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4장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의 의의
임용은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쓰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임용의 유형
외부임용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1급 공무원 임용 시 특별채용 가능
내부임용
수평적 이동
전직, 전보, 파견, 겸임
수직적 이동
승진, 강임(降任)
해직 및 복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복직
3. 공개채용제도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와 제13조
가. 공개채용제도의 의의
공무원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자격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재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며 공무원 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공무원 채용을 목표로 한다.
나. 공개경쟁의 주요 요건
1) 적절한 공고 : 채용계획과 자격요건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2) 지원 기회의 개방 : 공직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현실적 자격기준 : 지원자의 자격 요건은 채용 직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 차별 금지 : 자격 기준은 직위와 합리적으로 관련됨과 동시에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능력 기준의 선발 : 모든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선발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6) 결과의 공개 : 선발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심판의 청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 채용방법
1) 5급 공채 : 행정고등고시(기술고시 포함), 외무고등고시
2) 7급및 9급 공채 : 행정 세무 기술직 등 전직렬 대상
라. 시험실시 기관
1) 5급 공채 :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고 주관한다.
2) 7급 및 9급 공채 : 중앙인사위원회 및 시 도 지방자치단체장
마. 공개채용절차
인력계획 → 모집 → 시험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임용추천 → 시보임용 → 임명 및 보직
※ 인력수요 예측단계 → 인력공급 대안결정 단계 → 시행단계 → 평가단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