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립학교법 분석 및 나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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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된 사립학교법 분석 및 나의 견해 레포트
목차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에 대한 재조명
-공공재로서의 학교에 대한 재인식
-기존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접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갖춰야 할 교육성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가지는 한계
본문내용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에 대한 재조명
사립학교법을 개정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사학의 자율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었다. 즉 사립학교에 자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학법인으로 대표되는 사학제단에 자율성이 있는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사립제단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학법인은 사학법인이 건학이념의 체현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둘러싼 각종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인은 학교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 즉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민사상의 재산권까지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명시하고 있지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헌법을 근거로 한다면, 교사와 학생이 교육 주체로서 권리를 가질 뿐, 사학법인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헌법에 비춰볼 때 사학법인은 사립학교의 형식적 주체일 뿐,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교사와 학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단은 학교의 자율을 사학법인의 자율성과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질적인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학생과 교사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재로서의 학교에 대한 재인식
비영리재단법인론에 의하면 개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재산을 출연할 경우 국가는 최소한의 부분만을 관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불필요하다는 것에 이른다. 그러나 사학법인은 일반적인 비영리재단과 그 성격이 다르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가 민법상으로는 비영리재단일지 모르나, 헌법에서 살펴보면 모든 학교는 공공성과 자주성을 갖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치가 인정되지 못한다. 헌법 제31조 3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은 교육을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학교교육이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주성을 부여하고 교육 자치를 인정하는 것이지, 이것인 사학법인에게 자주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 의미의 공공성은 ‘사회일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져 있다. 즉 공공재라는 것은 사회의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학교를 이용하는 사회일반, 즉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