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wto와 반덤핑관세(불공정무역)에 관한...
- 최초 등록일
- 2007.10.25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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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법 wto와 반덤핑관세(불공정무역)에 관한...
목차
서론
본론
1. 덤핑과 반덤핑 관세
2. 우회수출과 반덤핑관세
3. 덤핑의 결정(제2조)
(1) 정상가격 일반(제2.1조, 제2.2조)
(2) 구성가격산정(제2.2.2조)
(3) 공정한 비교(제2.4조, 제2.4.2조)
4. 피해의 결정(제3조)
(1) 피해의 판정(제3.1조)
(2) 산업피해결정의 검토요인(제3.2조)
(3)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요소(제3.4조)
(4)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제3.5조)
5. 일몰조항(제11.3조)
결론
본문내용
나. 평결내용에 대한 분석
수입물량과 관련하여 당국은 덤핑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 혹은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였더라도, 수입국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와 비교해 비율적으로는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조문상 ‘consider’의 의미와 관련하여, 패널은 문언상 분명한 결정(finding)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패널심사의 기초가 되는 문서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평결하였다.
(3)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요소(제3.4조)
가. 산업영향평가 요소에 대한 조문분석
협정문 제3.4조는 제3.1조에서 규정한 피해결정을 위한 검토사항 중 덤핑수입이 국내의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그 분석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덤핑마진의 규모를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의 요소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 조항 말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거한 요소들은 예시적일 뿐이며, 1개 또는 수 개가 반드시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덤핑마진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에서 피해긍정적인 검토결과가 나오면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각국의 입법 및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거한 요소들 이외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공장의 폐쇄, 피해회복의 과정, 생산원조를 위한 부담의 증가, 판매와 산출량, 가격, 고용, 순이익 같은 지표들도 있다.
나. 평결내용에 대한 분석
제3.4조는 평가(evaluation)시 포함해야 할(shall include)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다. 필수적 포함요소를 나열하면서 협정은 세미콜론(;)으로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 각각의 요소를 나열하고 있다. 우선 79년 반덤핑Code는 위 열거에 “such as”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임의적 포함요소라는 인상을 주었으나, 현 반덤핑협정은 “including”으로 바뀌면서 필수적 포함요소로 해석되도록 하였고, 패널도 이에 따라 해석하였다.
동 규정은 모든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all relevant factors and indices)를 평가할 것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패널심사의 기초를 형성한 문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패널은 열거된 14개의 포함요소는 최소한 모두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고 상소기구도 이에 동의하였다. 문언상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첫 번째 그룹에서 ‘or’로 연결된 것은 실제적 및 잠재적 감소(actual and potential decline)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그러한 감소가 피해판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첫 번째 그룹에 나열된 각각 또는 모든 요소들에 관하여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or’이 사용되었더라도, 모든 관련 경제적인 요소 및 지표(all relevant factors and indices)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문언적 요구를 벗어나지 않는다. 네 번째 그룹의 ‘or’도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조사당국은 협정 제3.4조 문언 분석에 기초하여, 14개의 요인 모두를 각각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제3.5조)
가. 인과관계에 대한 조문분석
협정문 제3.5조는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