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07.10.14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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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정치나 대통령 관련법 중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의
차이를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통해 작성한
괜찮은 레포트라 생각됩니다
목차
<대통령의 긴급입법>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의 차이는
*긴급조치 9호(긴급입법의 악용사례)
*역대 국회의 긴급명령 승인현황(반환,부결에 대한 궁금증 )
본문내용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의 차이는
1.목적 - 교전상태의 국가보위vs 재정경제상의 위기
2.비상사태 -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vs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3.국회소집여부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vs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는 휴회중·폐회중에도 비상사태 때문에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와 국회의원 과반수가 집회에 불응할 때를 의미한다.
반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폐회 중을 의미하며, 휴회 중은 포함되지 않는다.(왜냐하면 휴회 중에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규율범위 - 국가보위를 위한 전반적 조치 vs 재정, 경제상의 최소한의 처분
(1) 긴급명령권
(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내란 등을 말함)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나) 긴급명령을 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긴급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극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므로 긴급명령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의 실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참조: 한국 정당정치 실록 中-연시중 지음.
※참조: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中-김동춘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