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재판상의자백과 자백간주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2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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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증거파트 재판상의자백과 자백간주 정리
목차
(1) 재판상의 자백
1) 의의
2) 요건
3) 선결적권리관계의 자백이 재판상의 자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자백의 대상
5)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의미
6) 선행자백
7) 성질
8) 효과
(2) 자백간주
1) 의의(法150조)
2) 성립요건
3) 자백간주의 효력
4)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은 경우
5) 한 쪽 당사자가 불출석으로 자백간주가 되는 경우
본문내용
(1) 재판상의 자백
1) 의의
일반적으로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2) 요건
ⅰ)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 ⅱ)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 ⅲ)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사실상의 진술, ⅳ)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선결적권리관계의 자백이 재판상의 자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령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또는 명도청구에서 甲주장의 소유권을 乙이 시인하는 경우와 같은 권리자백도 재판상의 자백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런 경우 判例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설은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 있어서 소유권문제는 소 전체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자백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