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 최초 등록일
- 2007.06.1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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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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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자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의 동시 해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03년 8월 16일 법률 제6967호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 허가제의 주요 업무로는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ㆍ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를 선정,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리, 국내법에 따라 권익보호, 고용 허가제 도입 이후 불법 체류자 방지 등의 업무를 실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는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하며,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ㆍ임금체불보증보험ㆍ신탁 등에 가입할 의무를 가진다.
참고 자료
www.hani.co.kr (한겨레 신문)
www.eps.go.kr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