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 최초 등록일
- 2007.02.20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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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각론 중 부당이득에 대하여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第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第二 부당이득의 효과
第三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본문내용
1.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익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2항).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현존이익의 내용
1) 원물반환의 경우
통설적 견해에 의한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론이고, 손상되었더라도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면한다. 원물의 손상․멸실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2조).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③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2) 가액반환의 경우
제748조 1항에 따라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① 이익이 현존하는 예 예컨대, 수익자가 원물의 매각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原物이 멸실되어 보험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금전을 이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은행에 예금하거나 또는 생활비에 쓴 경우 등.
②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예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이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