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단문
- 최초 등록일
- 2011.11.15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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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이득 기본 단문
목차
1-의의
2- 요건
3- 학설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5-판례 <74조>
본문내용
2- 요건
<1>-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80다1201>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80다1495>
-급부의 원인을 포함하는 법률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아닌 자가 잘못하여 변재로서 급부한 경우 ,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제3자의 변재로서 변재 하였으나 제3자의 변재로서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이외의 자를 채권자로 잘못알고 변제한 경우 ,쌍무 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이행 후에 타방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능으로 된 경우 등
-정지 조건부 채무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를 예기하여 변재를 하였으나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소비대차를 위하여 증서를 교부 하였으나 후에 변재 기타의 이유로 채무가 소멸할 때 에 증서의 반환청구를 한 경우 ,
-타인의 제화를 권리 없이 사용, 처분 소비 가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못하나 예외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 하지 못한때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담보 물권에 기한 경매 절차의 경우에 있어서 후순위가 선순위 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은 때에는 선순위자는 후순위 자에게 저당권이 부존재 하는데에도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동산질권이 무효 인데도 선의취득규정에의해 경락인이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때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경매 대금을 취득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