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비방 광고 사례조사 10개
- 최초 등록일
- 2006.11.3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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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과장,허위광고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 연예인을 이용한 과장광고 사례
② 학원 광고
③ 다이어트 광고
④ 홈쇼핑 보험 광고
⑤ 자격증 허위광고
⑥ 학생복 부당광고
⑦ 상가 분양 광고
⑧ 여행사 허위, 과장광고
⑨ 화장품 허위광고
⑩ (주택) 대출 허위광고
본문내용
ⓛ 연예인을 이용한 과장광고 사례
-명품시계-
최근 유럽 명품시계로 팔리던 ‘빈센트 앤 코’가 국내에서 제작된 가짜 손목시계로 밝혀진 데 이어 이탈리아 시계 ‘조 모나코(Gio Monaco)’를 ‘180년 전통’이라고 허위 광고해 폭리를 챙긴 수입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001년 첫 출시된 조 모나코 손목시계를 수입해 ‘180년 전통의 명품’이라고 속여 제값의 4∼5배를 받고 팔아 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시계제조업체 조 모나코에서 손목시계 770여개를 수입한 뒤 오랜 전통의 명품으로 속여 서울 청담동 매장과 백화점, 홈쇼핑을 통해 개당 299만∼655만원을 받고 572개(20억여원 상당)를 팔아 8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수입단가 136만원짜리 ‘디바다이아몬드’ 모델을 655만원에 판매하는 등 백화점과 홈쇼핑업체 마진을 빼고도 개당 130만∼340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제품을 ‘1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명품 시계로, 선택된 소수만 가질 수 있는 시계’라고 허위 광고하고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끌어들여 간접광고하는 수법 등으로 명품 이미지를 쌓아 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조 모나코를 수입하는 I사 측은 “홍보상의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 “하지만 명품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내 혹은 외국의 검증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급수검정 치르고 나면 어김없이 염치없는 부탁을 드리게 되네요. 검정의 중요성을 알지만 학생들에게도 사기와 자신감을 심어야 하기에 (탈락학생의 합격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모, 최모 학생을 제외하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이상욱 논리속독`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180여개의 학원을 두고 있는 (주)논리속독연구학회(대표이사 이상욱) 사내 인트라넷에 지난 6월 9일 게재된 질문과 답이다. 대구 모 학원장이 논리속독 급수검정 탈락자를 합격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다음날 곧바로 처리해주는 내용이다. 급수검정 탈락자를 합격자로 뒤바뀌는 `부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속독학습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알려진 곳. 2004년부터 2년 연속 한국교육산업대상(한국일보 주최·교육인적자원부 후원)을 받았고 이상욱 대표가 창안한 `LS(Logic Speed) 학습법`은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일보가 뽑은 히트상품으로도 선정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