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최근 연구개발 및 동향 (A+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5.2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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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2.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 운영
3.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추진
4.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 운영
5.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 운영에 대한 요약 및 정리
6.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한 사항
7. 느낀 점
본문내용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맞춤형 시장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를 주는 의약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과 달리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생체기능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일반적인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소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 운영
7개 업체(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및 판매’를 신청하였다. 2020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신청이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개인별 생활습관, 유전자정보, 건강상태 등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으로 판매하거나 비의료적인 상담을 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문가에게 추천을 받아 자신의 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제품으로 조합하여 맞춤형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전과 동일하게 효과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소분 판매는 개봉 후에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와 같은 6개의 제형으로 규제하고, 위생적인 소분과 포장이 가능하도록 장치나 기계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을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