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립학교법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06.11.29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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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각종 여론 및 의견
목차
1. 사립학교법 개정안
1)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
ㄱ)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ㄴ)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ㄷ)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사학재단간의 이견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4. 개방형 이사제
5.“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의 합리적 해법은 무엇인가?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본문내용
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 재단이사회에 대해 교사.학부모의 참여 및 견제를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행 7명 이상인 이사회를 9명 이상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고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 운영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개방형 이사 추천시에도 재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위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경우 ‘학교법인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청의 조정결과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 및 징계 시 교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경과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복귀에 필요한 경과기간 만료 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우리당은 피고용인인 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의 이사 진출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대학의 학교운영위격인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데다 관련법에 구체적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란 점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