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행정심판의 직권고지
- 최초 등록일
- 2006.06.1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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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매우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설
1. 의의
2. 취지
3. 성질
Ⅱ. 직권고지의 주체와 대상
1. 주체
2. 직권고지의 대상
Ⅲ. 직권고지의 내용
1.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2. 심판의 청구 절차
3. 청구기간
Ⅳ. 고지의 시기와 방법
1. 고지의 방법
2. 고지의 시기
Ⅴ.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2. 오고지의 효과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고지의 효과
1) 청구 절차의 불고지
행정청이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서 심판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 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의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의 불고지
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 심판 청구 기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2. 오고지의 효과
1) 청구 절차 오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 절차를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잘못 제출한 때에 행정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의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오고지
ⅰ) 길게 고지한 경우
행정청이 고지한 심판 청구기간이 법에 정한 심판 처분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오고지된 청구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소정의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