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단여지설
- 최초 등록일
- 2006.04.0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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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단여지설
목차
1. 판단여지설의 의의
2. 판단여지의 인정근거와 범위
3.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
4. 판단여지의 인정영역
5. 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불확정개념(不確定槪念)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불확정개념을 다수의 판단 간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재량개념이 아니라, 유일한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법개념(法槪念)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설을 판단여지설(判斷餘地說)이라 한다.
판단여지설은 독일의 학자 바호프(Bachof)와 울레(Ule)가 주장한 것이다. 바호프가 주장한 판단여지설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에 갈음하는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경험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울레는 대체가능성설이라 하여 경험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을 구분하여 불확정개념 중 규범적․가치적 개념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사법심사(司法審査)를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Ⅱ. 판단여지의 인정근거(認定根據)와 범위(範圍)
1. 인정근거(認定根據)
(1) 입법권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면서 행정에게 그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을 내릴 것을 수권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 행정결정은 제한적으로만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통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불확정개념이 여러 상이한 가치판단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판단여지를 인정해야 한다. 행정은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행정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고 일정한 결정들이 책임행정기관 대신에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후에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독자적인 국가 권력의 지위에 있는 행정에게 법원으로부터도 독립된 그 자신에 고유한 책임영역을 인정하여 한다. 다만 법원은 그 영역에서의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行政法演習. 이상규. 법문사. 1987
行政法總論. 박균성.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