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부당이득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6.02.27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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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시험 칠 때 이대로만 쓰시면 될 듯 하네요-^-^
목차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1.반환의 물체
2.반환범위
3.수익자의 선의․악의
Ⅱ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현존이익의 결정시기
2.현존이익의 내용
(1)원물반환의 경우
(2)가액반환의 경우
3.이득현존의 추정
4.현존이익과 손실자의 손실과의 관계
Ⅲ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본문내용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당이득의 효과는, 이득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741조)
1반환의 물체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747조 2항)
2반환범위
-손실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3수익자의 선의․악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악의자로서의 책임을 진다.(749조 2항)
Ⅱ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748조 1항)
1현존이익의 결정시기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소 때를 표준으로 하고,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반환할 때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현존이익의 내용
(1)원물반환의 경우
①원물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수익자의 귀책사유는 묻지 않는다.
②과실 및 수익: 제201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선의자는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③지출비용: 제203조에 따라 상환청구 할 수 있게 된다.
(2)가액반환의 경우
①원물반환과 달리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제748조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