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과 위험분배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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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과 위험분배의 원칙
목차
一.머리말
二.事前的 責任範圍의 설정
三.事後的 危險의 분배
본문내용
一. 머리말
_ 우리 민법상의 계약법에서 債務不履行法 또는 給付障碍法주1) (Leistungshindernis od. Leistungsstorung)의 체계를 세우는데에 있어서는 여러 기준점이 있지마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급부장애법에 있어 서로 다른 책임영역의 경계선을 이루는 중요한 기준은 歸責事由이다.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제390조, 제392조 등),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제546조),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제537조), `채권자 歸責事由로 인한`(제538조) 등의 여러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주2) 有責의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87] 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1) 채무불이행과 급부장애는 엄격하게 개념상의 구별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채무불이행은 특히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수반하는 급부장애의 경우로 한정해서 쓰고 급부장애는 채무가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로 구별하여 쓰고자 한다. 김형배, 채권총론, 167면
주2) `귀책사유`는 `책임있는 사유`와는 동일한 의미이나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포괄하므로 채무자의 고의·과실만을 의미하는 `채무자의 有責性(Versculden)`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한다. 또 `유책성`과의 혼동을 피하는 의미에서 `有責事由`라는 용어보다는 `귀책사유`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한다. 서광민,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저스티스(30권 3호, 1997) 45면, 필자도 `귀책사유`로 통일하기로 한다.
_ 반면에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아무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개재됨이 없이 급부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하는 위험분배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분배의 원칙을 모색해 보는 것은 有責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뚜렷한 중심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훨씬 어렵고 다양한 고려요소가 개재된다. 우리 민법은 제537조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반대급부 내지 대가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위험의 분배가 문제되는 다양한 경우의 극히 일부만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경직된 원칙이어서 타당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미흡함이 많다. 또한 위험부담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事情變更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