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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령제한관련 평등권침해

*정*
최초 등록일
2006.01.02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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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령제한관련 평등권침해에 관한 헌법적 접근

목차

Ⅰ. 서론

Ⅱ. ‘연령제한관련 평등권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원임용시험 연령제한폐지 권고 2004. 6. 28)
1. 사안 검토
2. 결정례

Ⅲ. ‘가동연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Ⅳ. 결정례와 판결 내용 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1. 사안 검토
진정인은 1962. 5. 12. 출생한 자로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임용시험”이라 한다)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2005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없게 된 바, 연령에 의해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결정례
가. 교원으로서의 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검증되어 임용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임용 후의 발전은 응시연령 제한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교원인력관리정책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응시연령 제한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나. 교원의 정년이 62세라는 점이 교원의 신규임용연령이 40세 이하여야만 할 것 을 요구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 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의 경우 교원에 대해 응시연령제한을 하지 않 고 있으며, 일본도 일부 선발지역의 경우 교원의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연령과 관계없이 교원을 임용하고 있다.
라. 교원임용자의 체력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 신체검 사를 통해 별도로 검증되고 있고, 또한, 62세 정년으로 계속 수행되는 교원업무 의 특성상 40세 이하의 자만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Ⅳ. 결정례와 판결 내용 검토 및 결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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