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법정지상권
- 최초 등록일
- 2005.11.2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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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목차
Ⅰ. 서론
Ⅱ. 법정지상권의 개관
1. 법정지상권의 의의
2. 법정지상권의 인정이유
3. 법정지상권의 법적성질
4.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4가지 경우
Ⅲ.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
1.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2.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4.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Ⅳ.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과
Ⅵ.결론
본문내용
4. 분묘기지권
1)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2) 분묘기지권의 주체와 객체
a. 주체 - 분묘기지권의 주체는 그의 장남 또는 장손으로 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분묘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b. 객체 - 분묘기지권은 분묘 내에 시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가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봉분이 분묘의 존재를 공시하기 때문에 봉분 등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분묘기지권의 취득
a. 타인의 토지위에 그의 승낙을 얻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즉 당사자들과 합의만 있고 토지 이용관계의 계약이 없을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b.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철거특약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c.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지속•평온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게 될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한다.
4) 분묘기지권의 성질
a. 분묘기지권은 일종의 제한물권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b.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c.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d. 분묘기지권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Ⅵ.결론
오늘날 부동산의 중요성과 더불어 민법상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많은 물권적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의 소유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 각각 소유자의 물권의 대립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9. 10.
배성호, 물권법, 법정사, 2004. 3. 10.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