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기본적 상행위
- 최초 등록일
- 2005.11.01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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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범에서 정의하는 상행위중 기본적 상행위 21가지에 대해서 ...
목차
1. 상행위의 의의
2. 기본적 상행위의 의의 (= 당연상인)
3. 당연상인의 요건
4. 기본적 상행위의 유형
5. 참고판례
본문내용
1. 상행위의 의의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한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21가지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 하지 않는다.
2. 기본적 상행위의 의의 (=당연 상인)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 46조의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당연상인의 영업적상행위로 가장 전형적인 상인의 활동내용이 된다. 기본적 상행위를 자기의 명의로 반복 계속하면 당연상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기명의로 한다는 것은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을 말한다.
3. 당연 상인의 요건
당연 상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
(1)자기명의로 할 것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한다함은 자기이름만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행위 의 당사자가 되어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2)기본적 행위 즉,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21개의 행위에 속할 것(제4조, 제46조)
상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전통적인 상품거래의 형상 및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업을 유형화한 상법 제46조의 21가지 항목 중 19호는 리스 20호는 프랜차이즈 21호는 팩토링에 관한 것으로서 현대적 상법의 기본적 행위로 받아들여진 신설항목이다.
(3)영업 목적일 것
상법에서 영업이라 함은 기업이 아닌 상거래 즉, 영업을 하다라는 개념을 말하며 대 법원 판례에 따른 조건에 의해야 한다.
①행위의 영리성 ②행위의 계속성을 영업판단의 요소로 본다. 이외에 ③행위의 독자성 ④ 행위의 법률 행위성 즉, 주체의 허가신고유무는 불문한다.
참고 자료
․ 『상법요론』- 전광수 저 세학사 (1997)
․ 『상법요론』- 전광수 저 세학사 (1998)
․ 『도해 신상법 강의』 - 김용석 지음 (주)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