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리포트) 상법 팩토링 조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9.2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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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상법 수업에서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 중 팩토링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I.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규정
II. 팩토링의 개념
1. 정의
2. 역사
III. 팩토링 사업 현황
IV. 관련 판례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규정
상법 제26조는 기본적 상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21항은 채권 매입업, 즉 팩토링(Factoring)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제46조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
<중 략>
우리금융그룹 하의 동일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최근 ‘D/A 외화팩토링’을 판매한다고 2012년 10월 15일자로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무소구 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전에 출시된 수출채권 매입 상품과는 달리 금리 구조상 수출상의 환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 무소구 조건 무역 금융 상품은 무역보험공사 보험을 담보로 요구하거나, 매입한 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으로 재매각하여 환가요율이 일반 매입외환 보다 많이 높아 상품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보험료나 타은행 환가료 없이 수출상을 기준으로만 산출된 금리를 부과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참고 자료
『현금흐름 경영』, 조영빈, 삼성경제연구소, 1998
우리파이낸셜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우리은행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금융협회
우리파이낸셜 홈페이지
법률신문
한국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