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상행위(상법 제 46조)의 종류와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6.10.07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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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 46조에 관한거예요..
목차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까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대금, 환금 기타의 금융거래
9.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20. 상호 ․ 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 ․ 회수 등에 관한 행위
본문내용
1. 상행위의 의의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한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21가지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 하지 않는다.
2. 기본적 상행위의 의의 (=당연 상인)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 46조의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당연 상인의 영업적 상행위로 가장 전형적인 상인의 활동내용이 된다. 기본적 상행위를 자기의 명의로 반복 계속하면 당연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기명의로 한다는 것은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을 말한다.
3. 당연 상인의 요건
당연 상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
(1)자기명의로 할 것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한다함은 자기이름만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행위 의 당사자가 되어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기본적 행위 즉,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21개의 행위에 속할 것(제4조, 제46조)
상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통적인 상품거래의 형상 및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업을 유형화한 상법 제46조의 21가지 항목 중 19호는 리스 20호는 프랜차이즈 21호는 팩토링에 관한 것으로서 현대적 상법의 기본적 행위로 받아들여진 신설항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