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 최초 등록일
- 2005.07.0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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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본문내용
* 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제 19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하며,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기타 관계법령에 맞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공동주택은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미리 보수 공사비로 사용
- 일반 건축물이나 단독주택등은 별도의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예
/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 위 사건을 계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다듬어 짐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연면적 3만m2이상인 대형 건축물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이를 다중이용시설물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해야하고, 3년에 한 번 이상은 건축분야의 전문기술자에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