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5.07.05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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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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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개정안
3. 호주제 찬성
4. 호주제 반대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호주제란?
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개인단위로 둘 수도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며 가족동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가족동적의 형태를 지닌 우리의 호적제도는 가족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이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획일적으로 시간적 서열에 따라 동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가족공동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에는 일목요연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편의상의 기준자. 바로 호주(戶主)이다.
호주제 개정안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 관련조항 삭제
-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개념 재규정
- 호주승계(제4편 제8장) 삭제
- 처의 부가(夫家) 입적조항(제826조 제3항,제4항) 삭제
※ 가족의 범위 :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
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모성승계도 가능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불변의 원칙 완화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