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7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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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 275 ~ 277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 p. 290 ~ 292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3. p. 317 ~ 318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제주도의 거주민 및 소속 공무원들인 청구인들이 제주도 행정체제 변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광역자치단체만으로는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불합리한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본질을 침해 및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입법을 진행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