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알리바이 증명불능 상태에서의 수소법원의 심증형성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5.2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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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본론
가) 거증책임
나) 거증책임의종류
ⓐ 실질적 거증책임
ⓑ 형식적 거증책임
다) 거증책임의 인정여부
Ⅲ. 사안의 해결
가) 거증책임 긍정론의 입장
나) 거증책임 부인론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피고인 ‘갑’은 B 장소에 있는 한 농가의 헛간을 불태운 공소사실로 심판을 받고 있다. ‘갑’은 경찰 앞에서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을’은 헛간이 불타기 불과 몇 초전 ‘갑’이 그 헛간 부근에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갑’이 신청한 증인 ‘병’은 ‘갑’이 방화가 일어난 날 새벽 1시 15분에야 K 장소에 있는 술집에서 떠났다고 증언하였다. 농가의 헛간이 불타기 시작한 것은 새벽 1시 10분이었다. 검사는 ‘병’의 증언을 확실하게 뒤집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소법원도 별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소법원은 ‘갑’의 알리바이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수소법원은 ‘갑’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알리바이가 증명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수소법원이 어떤 심증형성을 하여야 하는지 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본론
가) 거증책임
요증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의 미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 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나, 증거에 의해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명곤란으로 인한 불이익을 소송관계인 어느 일방에게 부여할 수 밖에 없다. 즉,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을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명불능은 피고인의 이익 으로 돌아간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상돈 배종대 공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