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알리바이의 주장과 입증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03.11.3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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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시계 2002.10월의 논문을 적당한 분량으로 잘 정리하고 요약한 파일입니다.
목차
Ⅰ. 알리바이의 의의
Ⅱ. 공소사실의 특정과 알리바이 입증과의 관계
Ⅲ. 알리바이 증명의 방법
Ⅳ. 알리바이의 입증과 in dubio pro reo 원칙의 적용여부
Ⅴ. 가족, 지인 등의 알리바이 진술의 증명력
Ⅵ. 알리바이 주장의 시간적 한계
Ⅶ. 알리바이 입증의 실패와 그 영향
Ⅷ. 결론
본문내용
1. 알리바이의 주장, 입증은 전적으로 피고인측에게 인정된 범행부정의 결정적인 간접증거(정황증거)이다. 알리바이의 성립이 인정되면 공모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범행과의 결부가 부정된다.
2.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은 탄핵증거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3. 범죄사실의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므로 피고인측은 항상 알리바이입증을 행할 필요는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범죄사실의 존재에 합리적인 의심을 낳게 하면 족하다. 따라서 알리바이가 확실히 성립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될 때 그것을 다른 증거와 합하여 공소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4. 알리바이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 자체로 피고인이 진범인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알리바이의 입증실패는 피고인에게 단지 범행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다. 알리바이 공작이나 허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수사단계의 자백의 신용성을 높인다거나 공판진술의 신용성에 의심을 낳게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기초로 범행을 은폐할 의도->현장에의 존재->피고인의 범행으로 추론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죄없는 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고시계/2002.10